확대 l 축소

화장품이 화재위험 잠재요소? 한시적 유예판정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장품을 화재 위험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청와대가 과도한 규제라며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MBC와 한겨레 등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위기 관리센터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의 관련 회의에서 규제를 보류하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소방방재청도 내년 12월까지 화장품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보류하고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화장품 등 생활화학 제품의 화재위험시험결과 향수, 매니큐어, 리무버, 헤어오일 등 일부 화장품 품목이 인화 발화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또한 올해 5월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 유통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인화성 물질 종류와 등급에 따는 주의표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수 있는 전용 보관함 유무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화장품에 위험물관리법의 잣대를 들이대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와관련 대한화장품협회의 빠른 대응이 업계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전세계적으로 화장품을 화재 위험물로 규제하는 국가가 없고 1950년대에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현 상황을 무시한채 화장품을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높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분과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했다.

최근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시판 화장품에 대한 화장위험시험결과와 함께 향후 화장품 품목을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제도분과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화장품을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표명하는 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시판 화장품에 대한 위험물 판정 실험이 의무화될 경우 1개 제품에 대한 실험비만 5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단 한곳뿐인 시험분석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 월 50개 수준에서 시험분석이 가능해 중소기업은 물론 화장품 업계 전체가 받을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한해 25만개 품목이 출시되는 업계의 현실과 세계적인 상황을 검토해 법을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한 청와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해 화장품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괄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고 법 개정이 불가능시에는 적용 유예 등 개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대상물로 지정된 제품은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위험물 판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판매시에는 철판 두께 1mm 이상의 3중 밀폐구조의 화재 예방 안전 캐비넷에 두어야 한다. 법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인화성 또는 연소성 제품의 표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FDA에서 관리하는 화장품, 의약품 등의 표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에서의 인화성 표시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한 사항은 업체 자율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인화성 액체’를 액체로써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미국, 유럽과 달리 인화점이 93℃초과 250℃미만의 범위에 있는 액체도 인화성 액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출처 : 장업신문(http://www.jangup.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