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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율, TV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순으로 높아

공정위, 판매수수료율 발표…中企에 판매수수료 더 받아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이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개 업태 23개 브랜드의 지난해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업태별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대형마트(오프라인)-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온라인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업태 내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동아백화점·씨제이오쇼핑·이마트·티몬이었다. 가장 낮은 업체는 에이케이플라자·아임쇼핑·롯데마트(오프라인‧온라인)·위메프였다.







실질수수료율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0.4%p 소폭 감소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인 동아·엔씨·에이케이·현대는 증가했으나, 상위 2개 사인 롯데·신세계와 갤러리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4%p 소폭 감소했다. TV홈쇼핑인 롯데·씨제이오·홈앤·엔에스는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다소 큰 폭으로 5.7%p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현대의 수수료율 상승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군(건강식품, 욕실‧위생용품 등)의 판매가 작년에 비해 확대돼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명목수수료율(계약서상 수수료율)의 경우 TV홈쇼핑 분야는 2016년에 비해 1.5%p(33.2%→31.7%) 감소했으며, 백화점의 경우 27%대가 유지되었다. 하위 3개 사(AK, NC, 동아)에서 수수료율이 높은 품목(화장품, 여성의류 등)에 신규계약이 증가해서 전체 명목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5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 보다는 낮았다. 이는 명목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정기 세일 등 할인 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할인 적용됐기 때문이다.

명목-실질수수료율 간 격차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6.1%p)>대형마트 온라인(3.3%p)>온라인몰(2.7%p)>TV홈쇼핑(1.9%p)>대형마트 오프라인(0.2%p) 순이었다.

백화점의 경우 세일 등 할인 행사를 자주하고, 명목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급 브랜드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실질수수료율이 크게 낮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는 건강식품(대형마트의 온라인몰 36.7%, TV홈쇼핑 35.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1.6%, 온라인몰 16.4%)가 높았다. 반면 디지털 기기(온라인몰 4.9%, 백화점 7.9%), 대형가전(온라인몰 4.9%, 대형 마트의 온라인몰 9.9%)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이 설정한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1.7%p 높았다. TV홈쇼핑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으로 설립돼 수수료율 규제를 받는 아임을 제외할 경우 중소 납품업체에 적용된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판매수수료 외에 각종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별도로 지급한다.

TV홈쇼핑 분야의 경우 납품업체의 연간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지난해 대비 1,720만 원 감소했고, 대형마트 분야의 경우도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이 업체당 지난해 대비 1,150만 원 감소했다. 다만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은 업체당 지난해 대비 평균 33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테리어 비용 부담액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 5,400만 원, 롯데백화점 5,3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조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확대했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교차 검증(cross check)을 강화하고,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사 결과를 업체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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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선

출처 : 장업신문(http://www.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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