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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中 1명 반영구·문신 경험…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필요

반영구·문신 대중화에 따른 안정성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8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지난 21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국내 문신 시장에서 얼굴과 몸 등에 반영구,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이 약 1천300만 명가량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그만큼 미용 목적의 반영구나 문신이 대중화됐으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문신 경험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8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문신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에 따르면, 국내 문신(tattoo, 전신) 이용자는 300만 명, 반영구문신(micro pigment, 눈썹·입술) 이용자는 1천만 명으로 추산되며, 문신 시술자는 약 5만명, 반영구문신 시술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됐다.

더스탠다드는 "소비자가 10년에 1회꼴로 반영구문신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만 명이 시술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신에 쓰이는 염료는 1병당 10∼15㎖ 용량으로, 연간 10만 병이 소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문신 시술이 급증하면서 환경부는 2015년 문신용 염료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해 관리해왔다. 제조업자는 중금속 시험·무균 등 자가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한 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데, 시장 모니터링에서 부적합 제품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부 김종민 사무관은 "제품·시술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 수단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신용 염료 제품의 관리 음성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반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산업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람의 몸에 직접 침투하는 문신용 염료의 특징을 고려해 2020년부터는 식약처가 제품 제조·수입·판매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문신용 염료를 어떤 품목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으로 염료는 위생용품이나 화장품·의료기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조업계에서는 까다로운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국내 대다수 제조사·수입사가 인허가 비용, GMP 등 관리유지 비용이 과다해 식약처의 허가를 포기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해외 직구로 공업용 잉크를 구매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빈번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는 대다수 제조사·수입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된다. 식약처에서는 제조사·수입사 인허가관리, 품목허가관리, 공장품질관리, 생산실적관리, 안정성정보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가능하면 국내 허가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면서 부작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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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하

출처 : 장업신문(http://www.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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