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LVMH(유)가 프랑스로부터 수입 판매한 네일 글로우가 사용금지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LVMH가 수입판매한 네일케어(손발톱용 제품류)인 네일 글로우가 사용금지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네일 글로우 전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장업신문(http://www.jang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