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8-03-30, 정부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 12812 | 제출연월일 : 2018. 3. 30.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그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폐업ㆍ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