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목소리 높여
"미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마련 등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난 8월 29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4천여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개최한 것으로 주최 측 추산 전국 150여 소상공인 단체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최영희 회장은 “전국의 미용실 90% 이상이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미용업에서도 2019년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2019년에는 최저임금에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을 더하면 약 206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라며 “미용계의 특성이 스텝이라고 초보인력들이 현장에서 와서 배우면서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은 교육생이죠. 이들에게 206만원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2017년에 비해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일방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로만 결정하여 최저임금과 관련된 직접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무시된 채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라며 “아울러 도제식 기술전수라는 미용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런 업종들의 경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일정기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달라는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미용인들은 국내 미용실은 13만 여개로 인구대비 포화상태이다. 그동안 미용인들은 미용실 거리제한, 미용산업을 진흥육성 할 수 있는 미용업법 제정을 목이 터져라 주장해 왔다. 골목상권 폐업률 3위에 달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미용업계에 이번 최저 임금 확정고시는 미용업의 영세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계획 제시 등 5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으며,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2차, 3차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강희
출처 :
장업신문(http://www.jang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