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라벨제품 전성분 표시 시행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화장품 위생허가 심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화장품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변종립, 이하 KTR)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화장품 중국어 라벨에 해당 제품의 全성분 표시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KTR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사전 공지없이 위생허가의 등록, 심사 과정에서 중국어 라벨에 제품의 全성분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신규 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출한 위생허가 신청에 대한 대량의 불합격(보완요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KTR에서 진행 중인 위생허가의 일부도 新심사기준 시행에 따른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심사접수 전 단계에 있는 제품은 모두 일괄 보류 및 全성분 표시 보완조치에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KTR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사전 공지, 유예기간 없이 신규 규칙, 조례를 실시하는 사례가 과거부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 유관부처가 WTO 회원국과 연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KTR은 화장품 위생허가 新규제에 대한 사전공지를 통해 위생허가 대량 불허(보완) 사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강희
출처 :
장업신문(http://www.jang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