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간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 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 및 지원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들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금년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협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사항을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5개 협회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과 관련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선다. 현재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5개 협회의 입장이다.
국내 산업계 인식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사례 또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에 지원요청사항으로는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관련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 제공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 확대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국내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5개 협회는 조만간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과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30개 조문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진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각국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17일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 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된 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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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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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업신문(http://www.jangup.com)